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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산정 (계산, 인정, 함정)

by 보금자리 Lab의 소장 2026. 6. 28.

무주택 기간 산정법 만 30세 혼인신고일 기준 분양권 부모주택 함정 정리
무주택 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연구실 '보금자리 Lab'입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에서 최대 32점을 차지하는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저는 쭉 무주택이라 만점이죠?"라고 묻는 분이 정말 많은데, 막상 따져보면 시작 기준부터 어긋난 경우가 흔합니다.

무주택 기간, 언제부터 세는가

무주택 기간이란 청약자가 집 없이 지낸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점을 매기는 '무주택 경력'입니다. 기본은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여기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단지가 청약자를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한 날로, 모든 자격의 기준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이때는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셉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일찍 결혼한 분은 30세보다 시작점이 앞당겨져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무심코 30세로만 계산했다가 점수를 손해 보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출처: 청약홈).

무주택 기간 가점은 아래와 같이 1년 단위로 쌓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1년 미만 2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5년 이상 32점(만점)

집을 가진 적 있다면 다시 센다

과거에 집이 있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일(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두 번 이상 집을 가졌다 팔았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도 함께 봅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무주택을 따지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했다가 처분한 주택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차이만 알아도 부부 합산에서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분양권과 부모 주택, 여기서 다 꼬인다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리는 함정이 분양권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공고분의 분양권·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 최초계약은 무주택 청약당첨 계약은 유주택 비교
분양권 무주택 vs 유주택

미분양 물량의 분양권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한 분양권은 유주택으로 봅니다. 같은 분양권인데 취득 경로에 따라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주택인 줄 알고 넣었다가 부적격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부모님 주택도 자주 꼬이는 지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이 같은 세대로 올라 있고 그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세대 전체로는 유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봐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주택이냐 유주택이냐

제가 실무에서 느끼는 건, 산정 방식 자체보다 무엇이 주택으로 잡히는지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무주택인지 유주택인지, 부모님 주택이 내 세대에 포함되는지 같은 기본 개념을 놓치면, 계산법을 아무리 외워도 결과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는 항상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현황부터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한 살 한 살이 점수로 쌓이는 만큼, 시작 기준만 정확히 잡아도 가점이 달라집니다. 보금자리 Lab의 정보와 공부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청약 상담 조언이 아닙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공식 안내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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