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 입주 지연 3개월, 위약금 10%는 자동으로 안 생깁니다 "입주가 3개월만 밀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양 현장에서 가장 널리 퍼진 말입니다. 저는 오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하나씩 열어보니, 3개월이 되는 그 시점에 이미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해제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10%를 다 인정하지 않고 절반으로 깎은 판결도 있었습니다.어제 글에서 지체상금은 하루하루 쌓이는 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금액 단위가 완전히 다른 쪽입니다. 6억 원 계약이면 위약금만 6,000만 원이고 여기에 이미 낸 돈 전액과 이자가 따라옵니다. 보금자리 Lab에서 표준계약서 원문과 판결문 다섯 건을 함께 놓고, 이 돈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열리는지 정리했습니다.3개월이 되는 그 시점, 이미.. 2026. 8. 8. 이전 1 2 3 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