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1 입주가 밀렸습니다 - 지체상금은 잔금에서 빠집니다. 입주예정일이 지났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주체는 늦어진 기간만큼 계약자에게 돈을 물어야 합니다. 인심 쓰듯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규정된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먼저 답부터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2항.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적힌 의무 조항입니다.금액 — 분양가 6억 원, 입주예정일까지 4억 2,000만 원을 냈고 90일 지연이면 약 777만 원(연 7.5% 가정 예시).이율 — 열쇠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분양계약서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제2항의 빈칸 숫자입니다.받는 방식 — 현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 고지서 금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옵니다.다만 실무에서 계약자를 가장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정보의 차이였.. 2026.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