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가구를 뽑는 무순위 청약에 294만여 명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통장도 가점도 안 보고 추첨으로 뽑으니 공짜 복권 한 장 받는 기분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고를 열면 경쟁률 대신 이 집이 왜 다시 나왔는가부터 봅니다.
분양 현장에서 계약과 취소를 15년 넘게 처리해 보니, 같은 무순위 물량이라도 남게 된 이유에 따라 집의 질과 손실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줍줍의 핵심은 당첨 확률이 아니라, 남들이 포기한 이유가 본인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순위 물량이 남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원인은 ① 부적격 당첨 ② 자금 마련 실패 ③ 특정 동·층·향만 반복해 남음 ④ 단지 전체 경쟁력 약함으로 나뉩니다. 이 네 가지는 겉으로는 똑같이 '미계약분'으로 보이지만, 물건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두 개는 사람 사정이고, 뒤의 두 개는 집이나 시장의 문제입니다.
부적격 당첨은 주택 소유·세대 구성·거주기간·중복청약 문제로 기존 당첨자가 걸러진 경우입니다. 집이 나빠서 남은 게 아닙니다. 동·호수가 무작위로 배정된 뒤 자격 검증에서 탈락한 물량이라면 선호도 높은 집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순위에서 가장 기회에 가까운 유형이 이쪽입니다.
자금 마련 실패는 당첨자가 계약금·잔금 일정을 확인한 뒤 대출 부족이나 기존 주택 미매각으로 포기한 경우입니다. 품질 문제라기보다 짧은 납부 기간과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다만 여러 당첨자가 반복해서 자금 때문에 포기했다면, 분양가가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대출 여건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동·층·향만 반복해 남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층, 소음에 노출된 동, 일조가 불리한 향, 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주차장 출입구에 붙은 세대처럼 실거주 선호도가 낮은 물량입니다. 이런 물건은 "신축인데 싸다"보다 "나중에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매수자를 떠올려 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단지 전체 경쟁력이 약한 경우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주 보입니다. 경기 침체와 입주 물량 증가가 직접 원인인 경우가 많고, 외곽 입지·부족한 인프라·약한 브랜드·높은 분양가가 겹치면 미분양과 미계약이 길게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브랜드 하나로 단정하면 틀립니다. 실제로는 가격·입지·공급량·지역 수요가 함께 작용해서, 좋은 브랜드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남고 중소 브랜드도 가격에 여유가 충분하면 빠르게 소진됩니다.
줍줍이라고 다 같은 줍줍이 아닙니다
청약홈은 잔여세대를 무순위(사후접수)·임의공급·불법행 위재공급(계약취소주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셋을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최초 공고에서 경쟁이 있었느냐입니다. 신청자가 공급 세대보다 많아 당첨자를 뽑았는데 남은 것이 무순위, 애초에 신청자가 모자라 미분양된 것이 임의공급입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발생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미계약은 무순위, 미분양은 임의공급, 적발은 계약취소주택입니다. 표 맨 오른쪽의 재당첨 제한은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게 막는 규제로,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출처: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
여기서 기존에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단순 변심으로 포기한 집이 아닙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기존 계약이 취소되고,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다시 취득해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란 청약통장을 사고팔거나 주소만 옮겨 자격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도 다릅니다. 특별공급으로 나왔던 집은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일반공급도 지역 거주·무주택·세대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공고문을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94만 대 1과 2,444 대 1, 요건이 붙는 쪽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94만여 명은 2024년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1가구 모집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청약홈 서버가 마비돼 접수 마감이 하루 연장됐고, 이 사건이 2025년 무순위 요건 강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출처: 경인일보)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단지에서 나온 계약취소주택은 달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 65㎡ 1가구에는 2,444명이, 별도로 공급된 85㎡ 1가구에는 7,413명이 신청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거주요건과 자격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0배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쪽이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계약취소주택이 왜 싸게 나오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공급가 겪은 지금 시세에 맞춰 새로 정하는 일반 매매와 구조가 다릅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당초 분양가격,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하며 지급한 비용, 법률 자문비, 홍보비와 인건비 등 재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고려해 재공급가 격이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 이후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른 단지는 과거 분양가를 기초로 한 재공급가 격과 현재 시세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로또'라 불리는 이유가 이 산정 구조에 있습니다.
다만 항상 싼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려야 합니다. 재공급 과정에서 든 비용이 더해질 수 있고, 가격이 내린 지역에서는 재공급가 격이 현재 실거래가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옵션을 선택 없이 함께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도 하나 있습니다. 준공과 입주가 끝난 단지는 당첨자에게 세대를 공개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하자 상태, 이미 설치된 옵션, 관리비 정산, 대출 알선 여부, 잔금 기한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이 돌아온 날은 2025년 6월 10일입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이고, 2025년 6월 10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오른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이 시행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 요건이 2026년 6월부터 시행됐다고 적힌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령 연혁을 확인해 보면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92호)의 내용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신설 등이고, 무순위 청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개정이 뒤섞여 돌아다니는 셈입니다.
개정 취지도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 참고로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가점도 계산하지 않으며 추첨으로 뽑습니다. '줍줍'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은 법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거주지역 요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주지역 요건은 모든 단지에 일률적으로 붙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가 단지별로 붙일지 말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면 수도권 거주자만 된다" 같은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개정 취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투기나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곳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붙이고, 반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이면 요건 없이 전국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 안에서도 단지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지점에서 부적격이 꽤 나옵니다. 통장도 안 보고 가점도 안 따지니 부적격이 없을 것 같지만, 무순위에서 발생하는 부적격은 대부분 무주택 판정·세대 구성·거주요건 착오에서 나옵니다. 통장이나 가점이 아니라 자격 확인 단계에서 갈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순위는 남의 글이 아니라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읽는 것 말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할 곳은 신청 자격, 거주요건 유무와 거주기간 기산일, 계약금 비율과 납부 기한, 잔금 일정,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적용 여부입니다. 정규 분양 공고를 읽는 순서와는 보는 자리가 다릅니다.
무순위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할 다섯 줄
- 신청 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확인 서류
- 거주요건 — 부과 여부, 거주기간, 기산일
- 계약금 비율과 납부 기한
- 잔금 일정과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 여부
- 전매제한(일정 기간 되팔 수 없음)·실거주의무(직접 살아야 함)·재당첨 제한의 적용 여부와 기산일
제가 줍줍을 잡거나 피하는 다섯 가지 기준
순서대로 ① 남은 이유 ② 총비용 대비 안전마진 ③ 잔금 납부기한 ④ 대출 승계 착각 ⑤ 전매제한·거주의무입니다. 앞의 두 개는 물건을 거르는 기준이고, 뒤의 세 개는 계약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기준 1과 2는 이 소제목에서, 기준 3·4·5는 이어지는 소제목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준 1) 남은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앞서 나눈 네 가지 원인 분류가 그대로 여기에 쓰이고, 이 구분이 안 되면 나머지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 2) 분양가가 아니라 총비용을 봅니다. 총비용은 공급가격에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금융비용, 취득 관련 세금, 등기와 입주 비용까지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안전마진이란 보수적으로 평가한 현재 시세에서 이 총비용을 뺀 금액, 즉 지금 팔았을 때 남는 여유분을 말합니다.
안전마진을 계산할 때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호가 한 건이나 과거 최고가를 시세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마진은 언제나 넉넉하게 나옵니다. 같은 단지나 인근 비교 단지에서 최근 거래된 동일·유사 주택형 실거래를 여러 건 확인해야 합니다. 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이 보수적으로 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면 줍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경쟁 없이 살 수 있는 집일 뿐, 싸게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 3 — 계약금 6,000만 원이 아니라 잔금일 2억 원이 문제입니다
다섯 기준 중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선분양은 공사 기간 동안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준공됐거나 입주기간이 끝난 무순위 물량은 계약금 10%에 잔금 90%처럼 짧은 기간에 대부분을 내야 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계약금만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잔금일에 무너집니다.
숫자로 두들겨 보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특정 단지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2026년 7월 20일 기준). 공급가격 6억 원,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2,000만 원, 계약금 10%, 잔금 90%, 잔금 기한은 계약 후 30일, 신규 주택담보대출 3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표의 두 금액은 겹치는 돈이 아니라 더해지는 돈입니다. 계약할 때 낸 계약금 6,000만 원에, 잔금일에 추가로 넣어야 하는 2억 원을 더하면 총 자기 자본 2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별도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중요한 건 계약금 6,000만 원이 아니라, 잔금일까지 2억 원 이상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금액이 안 되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급하게 조건이 나쁜 자금을 끌어와야 합니다.

기준 4 — 기존 중도금대출이 승계된다는 착각
기존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었더라도 새 당첨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이미 상환됐을 수 있고, 준공된 단지는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대출 가능'과 '잔금일까지 대출 실행 가능'은 다른 말입니다. 금융기관, 담보평가액, 소득과 DSR, 기존 부채, 입주 여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로, 이 비율에 걸리면 담보 가치가 충분해도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준 5 — 싸게 받을수록 오래 묶입니다
무순위로 다시 공급된다고 해서 그 단지에 걸려 있던 규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어떻게 당첨됐는가"가 아니라 그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수도권 기준 최대 3년의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의무가 붙습니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에 따라 차등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구조 하나가 드러납니다.
줍줍으로 싸게 받았다는 건 곧 시세차익이 크다는 뜻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실거주의무는 길어집니다. "싸게 사서 바로 팔면 되지"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물건일수록 오래 묶인다는 게 이 제도의 설계입니다. 실거주를 못 할 사정인데 거주의무 주택에 청약하거나, 단기 매도를 생각하고 전매제한 주택을 계약하면 시세가 내려갈 때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이고, 앞서 표에서 정리한 대로 무순위는 적용, 임의공급은 미적용, 계약취소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인 경우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픈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당첨된 뒤 계약을 안 해도 '당첨자'로 기록됩니다. 복권 사듯 넣어봤다가 당첨만 되고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이 붙습니다.
부적격자와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전산으로 관리돼, 다른 분양주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됐더라도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손실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2년 뒤 −9,700만 원
계약할 때는 "분양가로 받았으니 손해는 없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규제 기간 동안 시장가격이 내려가고 금융비용이 쌓이면 1억 원에 가까운 손실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값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두 가지 밝혀 두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전매제한 기간에는 팔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니, 이 계산의 매도 시점은 전매제한이 끝나 팔 수 있게 된 뒤로 잡았습니다. 보유 2년은 그동안 쌓이는 이자 부담을 보기 위한 기간이며, 전매제한이 더 길면 이자는 그만큼 더 붙습니다. 그리고 앞의 자금계획표와 달리 여기서는 대출을 3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는 표와, 보유하는 동안의 이자를 보는 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정값은 이렇습니다. 공급가격 6억 원,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2,000만 원, 대출 3억 원, 금리 연 4.5%, 보유 기간 2년, 매도 시점 매매가격 5억 5,000만 원, 이 기간에는 이자만 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기비용, 보유세, 매도할 때 내는 중개보수까지 넣으면 손실 폭은 더 커집니다. 이 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줍줍의 위험은 당첨 자체가 아니라, 당첨된 순간부터 짧은 잔금 일정과 규제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잔금은 급하게 돌아오는데 팔 수는 없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무순위는 공급방식일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계약분이 다시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회로 봤습니다. 그런데 남은 원인을 나누고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적격 한두 세대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동·호수가 반복해서 남거나 단지 전체가 장기 미분양이면 그건 시장이 보내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분양가가 올라도 그 가격에 사줄 지역 수요가 부족하면 시세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보다 입주 시점의 매수자 수와 전세 수요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무순위'는 공급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지, 수익을 보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공고를 열 때는 경쟁률 대신 공고문의 자격·잔금·규제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줄만 제대로 읽어도 넣을 물건과 넘길 물건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무순위·임의공급·계약취소주택 모두 통장을 보지 않고 가점도 계산하지 않으며 추첨으로 뽑습니다. 대신 무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붙습니다.
Q. 무주택 요건은 2026년 6월부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무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로 2025년 6월 10일 공포·시행됐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개정은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이라 무순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Q. 다른 지역 무순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지마다 다릅니다. 거주지역 요건은 법으로 일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지별로 붙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당첨만 되고 계약을 포기하면 그만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이력은 남아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순위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유형이라 가볍게 넣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순위 당첨분은 전매제한이 없지 않나요?
A.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당첨 방식이 아니라 그 주택이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주택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공고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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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부동산·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본문의 모든 금액은 특정 단지의 실제 조건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격·거주요건·전매제한·실거주의무·계약금 비율과 잔금 일정은 단지마다 다르고 정책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