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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특약·잔금·등기 완전정리 (2026)

by 보금자리 Lab의 소장 2026. 7. 14.

 

아파트 매매계약의 특약·잔금·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이클을 정리한 보금자리 Lab 대표 이미지
아파트 매매, 계약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연구실 '보금자리 Lab'입니다. 아파트 매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내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단계에서 매수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조용히 빠지는 특약이 있고, 이걸 놓치면 계약금 수천만 원이 걸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계약 전 확인부터 특약, 잔금, 등기, 세금까지 첫 집 매매의 한 사이클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율·요율·규제지역은 자주 바뀌니 계약 전 관할 지자체·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에서 꼭 봐야 할 위험 신호
  •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인지세
  • 매수인이 반드시 챙길 특약 6가지
  • 계약금 해제 — 해약금·위약금·이행 착수의 차이
  • 잔금 동시이행과 소유권이전등기 60일 기한
  • 취득세·비용, 그리고 헷갈리는 30일·60일 기한 정리

1. 계약 전, 등기부부터 떼서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 읽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란 그 집이 누구 것이고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적힌 '집의 신분증' 같은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남이 떼어 준 것 말고 매수인이 직접 발급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소유권 칸에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글자가 보이면 계약을 멈추셔야 합니다. 또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금 계약하려는 상대방, 그리고 계약금을 받을 계좌 명의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까지 나란히 대조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특히 조심할 것이 가등기신탁입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로 순위가 보전되어 애써 산 소유권을 잃을 수 있고, 신탁 글자가 있으면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어 원래 주인과 직접 계약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기가 보이면 계약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빚을 적어 둔 칸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여기서 채권최고액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이 잡아 둔 한도 금액을 말하는데, 실제 빚보다 조금 크게 잡혀 있는 게 보통이고 이 금액이 크면 잔금으로 갚고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등기부를 대조해 보면, 계약일과 잔금일 아침에 두 번 다시 떼어 보는 것만으로도 걸러지는 사고가 꽤 많습니다.

요약: 계약 전 등기부를 직접 떼서 소유자·압류·근저당을 신분증과 대조하고, '가등기'·'신탁'·큰 채권최고액이 보이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특약으로 방어하세요.

2. 매매계약서, 이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매매는 합의만으로도 성립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필수 항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나라도 비면 나중에 다투게 되니 아래를 계약서에서 직접 짚으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항목 확인 포인트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지목·면적·건물내역을 등기부 표제부와 똑같이 기재
당사자 표시 매도인(등기부상 소유자, 주민등록증 대조)·매수인
매매대금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과 각 지급 날짜를 명확히
소유권이전·인도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동시이행)
계약 해제·특약 해제 조건과 당사자 간 특별 합의를 구체적으로 기재
날짜·서명날인 계약일 기재, 서명·날인 후 당사자가 원본을 각자 보관

표에서 짚은 것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소유권이전·인도' 항목의 동시이행입니다. 여기서 동시이행이란 돈(잔금)을 건네는 것과 등기 넘길 서류를 넘기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한쪽이 먼저 다 주고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어야 안전합니다. 대출 조건·임차인 인수·시설물 포함 범위 같은 약속은 본문에 없으면 다툴 때 불리하니, 반드시 특약 칸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면 인지세도 붙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라는 문서에 매기는 세금인데,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면 15만 원입니다. 다만 주택은 기재금액 1억 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즉 같은 8천만 원이라도 상가는 부과, 주택은 면제라는 뜻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리하면: 계약서는 부동산 표시·당사자·대금과 지급일·동시이행·해제·서명날인이 필수이며, 대출·임차인·시설물 약속은 특약에 적어야 인정받습니다.

3. 매수인이 반드시 챙길 특약 6가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속이라, 모호하지 않고 간결·정확하게 문장으로 남겨야 힘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힘이 약합니다. 매수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가는 것들이라 아래는 특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넣어야 할 특약 6종

  • ① 권리변동 금지 — 잔금일까지 등기부 상태를 유지, 새 근저당·가압류 설정 금지. 위반 시 매수인 해제·계약금 배액 상환.
  • ② 동시이행·근저당 말소 — 잔금과 동시에 등기 서류 교부, 기존 근저당(채권최고액 ○○원)은 잔금으로 상환·말소.
  • ③ 하자담보책임 — 잔금 후 발견되는 중대 하자(누수·균열 등)는 매도인이 책임.
  • ④ 대출 미승인 시 해제 — 매수인 귀책 없이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매도인은 계약금 즉시 반환.
  • ⑤ 공과금·관리비 정산 — 재산세·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잔금일 기준 일할 정산.
  • ⑥ 임차인·명도(비워주기) —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승계 여부, 명도 책임, 잔금·이사 시점을 명시.

이 중 두 가지는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④ 대출 미승인 시 해제 특약은 자금 안전판입니다. 스트레스DSR(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얹어 보수적으로 잡는 방식)이나 규제지역 대출 한도 때문에 대출이 예상보다 덜 나오는 일이 잦은데, 이 특약이 없으면 잔금을 못 치른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가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효력은 문구·귀책 판단·개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무조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어느 은행에 언제까지 신청하고 귀책을 어떻게 볼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제로 방어가 됩니다.

③ 하자담보책임에서는 근거 조문과 기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매도인은 판 집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민법 제582조, 출처: 민법 제582조). 특약의 '잔금 후 6개월' 같은 문구는 이 법정 기간과 결이 비슷하지만 별개 개념이라, "법정 6개월(제582조) + 특약으로 보강"으로 나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매도인 측이 "현 상태 그대로, 하자책임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인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제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출처: 민법 제580조). 그래도 매수인이 면제 특약을 순순히 받을 이유는 없으니, 저라면 이 조항은 빼거나 책임 기간을 명시하는 쪽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특약 하나를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새 집주인에게도 자기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게 되므로, ①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지 ② 매도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내보낸(명도) 상태로 넘기는지 ③ 잔금과 이사 시점은 언제인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잔금일에 세입자가 안 나간다'는 상황이라, 명도 책임과 날짜를 못박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권리변동 금지·동시이행/근저당 말소·하자담보·대출 미승인 해제·정산·임차인 명도까지 6종을 문장으로 남기고, 매도인의 하자면제 특약은 그대로 수용하지 마세요.

4. 계약금 해제 — 해약금·위약금 구분하기

계약금을 걸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이란 마음이 바뀌면 무를 수 있는 돈이라는 뜻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출처: 민법 제565조).

문제는 이 '무르기 카드'가 언제까지 유효한가입니다. 핵심은 이행 착수라는 시점입니다. 이행 착수란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도금이 들어가는 순간 양쪽 모두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카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걱정되는 물건이라면 중도금까지 빠르게 진행해 이행 착수를 확보하는 게 방어가 됩니다.

구분 해약금(기본) 위약금(특약 필요)
성격 마음 바뀌면 무르는 돈 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내는 돈
성립 특약 없어도 기본 적용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 필요
한계 이행 착수(중도금 등) 후엔 불가 채무불이행 시 귀속·배상

표를 한 문장으로 풀면,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 삼으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없으면 상대가 계약을 어겨도 계약금이 곧바로 벌금처럼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식 계약 전에 매물을 잡으려고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분쟁이 잦습니다. 가계약이라도 매매가·계약금 총액·중도금과 잔금 시기 같은 핵심 조건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함부로 무르기 어렵고, 반대로 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단순 예약금으로 보아 반환 다툼이 생깁니다. 즉 조건이 특정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계약금을 보낼 때도 문자나 메모로 매매가·(가)계약금의 성격·해제 시 처리 방법을 반드시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한 줄 정리: 계약금은 해약금이라 이행 착수(보통 중도금) 전까지만 무를 수 있고,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가계약금은 조건 특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문서로 남기세요.

5. 계약 후 30일 신고, 잔금일엔 동시이행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보통 중개사가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다운·업계약 같은 거짓 신고는 거래가액의 5%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면 나오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나중에 등기를 넣을 때 필요한 첨부서류가 됩니다.

잔금일에는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권하는 동선은 이렇습니다.

잔금일 체크 순서

  • ① 잔금 직전 등기부 재발급 — 계약 후 새 근저당·가압류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
  • ② 매도인 기존 대출의 근저당 말소 절차 확인(잔금으로 상환·말소되는 구조면 확인 후 지급)
  • 잔금 지급 — 반드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 ④ 매도인 서류 수령 — 등기필정보·매도용 인감증명서·초본·위임장 등
  • 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공과금 정산, 열쇠·비밀번호·시설물 인수
  • ⑥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법무사 또는 셀프)

④에서 나온 등기필정보(등기필증)는 흔히 말하는 '집문서'입니다. 예전의 종이 권리증에 해당하는, 소유권등기가 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동안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적립해 온 돈이라,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정산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수요자 대부분은 잔금을 대출로 치르는데, 이때 잔금일 하루에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먼저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되고, 그 돈으로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대출)을 갚아 말소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넣고,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빌린 은행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보통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입회해 동시에 처리합니다. '대출 미승인 시 해제 특약'만 믿고 이 흐름을 모르면 정작 잔금일에 당황하게 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 집을 매수해 들어가는 분과는 무관하니 혼동하지 마시고요.

요약: 계약 후 30일 내 거래신고(신고필증은 등기 첨부서류), 잔금일엔 등기부 재확인 → 근저당 말소 확인 → 잔금 → 서류 수령 → 정산 → 등기 접수 순서로 움직이세요.

6. 소유권이전등기 — 60일 기한과 서류

계약체결·거래신고 30일·잔금 동시이행·소유권이전등기 60일·취득세 60일 기한을 좌에서 우로 정리한 흐름도
매매 기한 흐름 — 30일과 60일 한눈에 구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거래의 마지막이자 핵심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 '등기의무자', 매수인은 넘겨받을 권리가 있어 '등기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둘이 함께 신청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신청 기한은 서로의 채무를 다 이행한 날(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매도인 쪽과 매수인 쪽이 다릅니다.

누가 준비할 서류
매도인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집문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 3개월 이내,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위임장(위임 시)
매수인
(등기권리자)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또는 검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영수필확인서
공통·첨부 매매계약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 수입인지(1억 이하 주택은 면제)

표에서 낯선 단어 하나만 풀겠습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릅니다. 매수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가 찍힌 '매도용'이어야 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분양권 전매(명의변경) 실무를 처리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서류를 다시 떼러 되돌아가는 분들을 자주 봤습니다. 매매인데 '매도용 인감'이 아니라 '일반 인감'을 가져오거나, 증여인데 계약서 검인을 안 받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명의변경이든 일반 매매 잔금이든, 등기 서류를 챙길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검인만큼은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검인이란 계약서가 진짜인지 지자체가 확인해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인데, 일반 매매는 앞서 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이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은 등기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국채입니다. 대부분은 이 채권을 사자마자 은행에 바로 되파는데, 산 값보다 조금 싸게 되팔기 때문에 그 차액(할인료)만 실제 내 돈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채권값 전체가 그대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채권 요율과 할인율은 매일·해마다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당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는 2025년 8월 1일 인상된 기준으로 전자신청 1만 원, 전자표준양식 방문 15,000원, 서면 방문 18,000원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붙고, 셀프등기로 아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낀 거래는 은행이 법무사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근저당 말소·소유권이전이 한꺼번에 도는 거래라 법무사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매도인=넘겨줄 의무자, 매수인=넘겨받을 권리자로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등기하세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신고필증·취득세 영수증이 핵심 서류입니다.

7. 세금·비용과 헷갈리는 기한 한눈 정리

매수인이 잔금 이후 부담하는 대표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초보 매수인이 가장 많이 속는 숫자가 세율인데, 일부 자료에 나오는 '4%'는 토지·상가 같은 비주택 세율이고 아파트(주택) 유상거래는 1~3%입니다 (「지방세법」,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취득가액(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1~3% 누진
9억원 초과 3%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이면 약 1.67%입니다. 6억~9억 구간은 금액이 오를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누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에 얹어 함께 걷는 지방세)가 취득세율의 10% 안팎으로 붙고,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른바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선)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농어촌 지원 목적의 국세) 0.2%가 더해집니다(85㎡ 이하는 농특세 비과세). 그래서 85㎡ 이하·6억 이하 주택이면 대략 1.1% 수준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세 정밀 계산과 감면 여부는 구간마다 달라지므로 위택스(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이고, 등기 전에 납부해야 등기가 접수됩니다. 참고로 이 60일은 매매 같은 유상취득에만 해당하며 증여·상속은 기한이 다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한도는 200만 원(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입니다. 예전과 달리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단,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임대로 용도를 바꾸면 감면세액을 도로 추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주택·법인 중과나 세부 요건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계약 시점에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금일에는 세금 말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도 나갑니다. 중개보수는 매매가 구간별 상한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부르는 대로 주기보다 계약 전에 그 상한을 확인해 범위 안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부가세는 별도). 또 공인중개사가 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받아 함께 서명해 두세요. 권리관계나 하자를 어떻게 고지받았는지 나중에 따질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계속 나온 '30일'과 '60일'이 섞여 헷갈리기 쉬우니 한 표로 못 박겠습니다.

무엇을 기한 언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60일 잔금일(채무 이행 완료일)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60일 취득일(잔금일)부터

정리하면, 거래신고만 계약일 기준 30일이고, 등기와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 60일입니다. 이 셋만 안 섞으면 과태료 걱정은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요약: 주택 취득세율은 1~3%(4% 아님)이고 중과·감면은 시점 확인 필수. 기한은 거래신고 30일(계약일), 등기·취득세 각 60일(잔금일)로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무를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가·계약금·잔금 시기 같은 핵심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면 계약 성립으로 보아 무르기 어렵고, 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반환 다툼이 생깁니다. 보낼 때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Q. 중도금까지 낸 뒤에도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보아, 그 이후에는 해약금(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방식으로 계약을 풀 수 없습니다.

Q. 대출이 예상보다 안 나오면 계약금을 그냥 날리게 되나요?

A. '대출 미승인 시 해제' 특약을 명확히 넣어 뒀다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효력은 문구·귀책·개별 사안에 좌우되므로, 은행·기한·귀책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 없이 셀프로 해도 괜찮을까요?

A. 대출이 없는 거래라면 인터넷등기소로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근저당 말소가 잔금과 함께 도는 거래는 은행이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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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계약 전 등기부 확인 → 특약 챙긴 계약서 → 30일 거래신고 → 잔금 동시이행 →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 60일 내 취득세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비면 재산이 걸린 분쟁으로 번지기 쉬우니, 오늘 표로 정리한 기한과 특약 6가지만은 계약서 앞에서 직접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세율과 규제는 계속 바뀌니 계약 직전 위택스·관할 지자체·법령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보금자리 Lab의 정보와 공부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부동산·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세율·기한·과태료·감면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대출·임차인·공동명의·상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잔금·등기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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